정부가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제품 설계단계부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반면 권고를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 사례는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에는 올해부터 3년간 평가 대상과 일정·절차 등이 담겼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의 이유로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 대상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1차 년도인 올해는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우선 평가한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태 조사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파악된 것들이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단일 재질과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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