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 호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 화순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 1~3월 인건비가 평균 13% 인상됐다”면서 “초과근로가 부담돼서 최대한 줄였더니 납기 맞추기도 어렵고 1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감소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64.6%)보다 서비스업(78%)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66.6%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외국인근로자 급여가 올라 내국인도 똑같이 올려줘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급여가 5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내국인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 이내(19.1%), 3~5% 이내(18.4%), 5~8% 이내(8.8%), 8~10% 이내(3.5%), 10~15% 이내(2.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다수(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들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34.2%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했다.
2022년(23.3%), 2024년(23.2%), 20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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