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신청 가능”

▲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서 이용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설명회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의 하도급법 개정이 지난 1월16일에 있었지만, 정작 조정 신청의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17일 전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용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설명회 후반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용만 공정위 사무관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정위 조사에 있어 수급자인 하도급 업체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계·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협의업체를 적극 조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기전자·화학업종을,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을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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