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불만과 호소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 더 이상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OECD·IMF “조심스럽게 인상해야”
노민선 연구위원은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인력난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OECD 주요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실제로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제를 분석한 ‘OECD Economic Outlook’에서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임금 비용 상승은 생산성 향상 없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또 다른 하방 리스크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약화하는 높은 임금과 법인세의 급등으로 인한 기업 투자의 부진”이라고 진단했다.
IMF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거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IMF는 “이미 OECD 평균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가깝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가파른 인상은 경쟁력을 악화하고 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조심스럽게 인상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보상적 보조금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나치게 협소해
이어 노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언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여금, 성과급 등 특별급여로 상용근로자에게 월평균 37만7000원(총 급여의 11.2%)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특별급여의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총 급여에서 특별급여의 비중이 8%, 10~29인 사업장은 10.2%, 30~99인 사업장은 11.6%, 100~299인 사업장은 14.6%로 나타났다.
이처럼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연구위원은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월 기본급 130만원, 상여금 연 600%, 각종 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월 40만원을 받아 임금총액이 월 235만원인 근로자가 있지만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
이날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방안이 업종·연령,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노 연구위원은 연령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만 55세 이상 인력 중에서 선택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분 적용 방안으로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하는 것과 공무원의 법적 정년 규정과 일치한 정년기준 60세 이상으로 하는 두가지 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구분 적용 관련해서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한해 구분 적용할 필요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구분 적용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급여수준 인상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노 연구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이슈는 노동 정책 뿐 아니라, 기업 정책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식비 산입범위 포함 시급”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돼야 하고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근로의 대가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가장 우선돼야 하는 부분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직무와 경력과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으로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든 만큼, 기업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콜라겐의 이경숙 대표는 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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