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특례제외업종 지원 강화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간다.
또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에 대응해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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