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들은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생산차질·납기 준수 곤란해질 것”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 직종은 기술과 기능직(61.3%)으로 지금과 비교해 생산 차질이 20.3% 가량 발생하고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처 방안으로 응답기업의 25.3%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나 20.9%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생산량 축소를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 시기 추가 유예(8.4%) 등 순으로 대처 방안이 나왔다.
이들 기업 중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6.0%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이어 정부에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데다 신규 충원도 쉽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로 보완을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은 1년이다.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또 독일은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노사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길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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