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재권 분쟁 TIP] 한류 콘텐츠 IP연계 보호 컨설팅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H사는 2011년 출시한 TV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5년에 후속편을 제작했고, 2016년에도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 제작하는 등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H사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작품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해 보드게임, 문구, 인형, 완구, 모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콘텐츠 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외부 업체와의 제휴마케팅을 통한 광고도 진행 중이다.
막대한 인력과 제작비가 투입되는 애니메이션 제작 특성 상 H사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내외 업체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어 애니메이션 업계 특성을 반영한 하청 계약서가 필요했다. 또, 계약을 맺은 해외 업체가 제작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제어할 기밀유지 협약서와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 및 라이선싱 계약 시 단순히 판권 판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유한 지재권(상표, 디자인권 등)을 포함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 맞춤형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이 없어, 자사에 필요한 계약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는 흔히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콘텐츠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로우 리스크’(Low Risk)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2차 상품 보호 범위 설정이 어렵고, 제3자에 의해 2차 상품의 상표권 등이 선점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H사는 계약서 작성에서 캐릭터 보호를 위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지재권 확보에 주력했다. 하청 계약서는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므로 국문으로 초안을 작성해 해외용을 재작성 했다. 또, 라이선싱(배급) 계약서는 해외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영문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했다. 영문 라이선싱 계약서는 해외 대리인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한편, 기밀유지 협약서는 하청 계약을 맺는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 국가임을 고려해 영문, 중문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지원기업 :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분쟁대상 : 한류 콘텐츠 IP연계 보호
▶지원내용 : 영문·중문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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