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인다. 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관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꼼꼼히 검증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사익 편취 등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고 계열사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수집 범위도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검증을 더 촘촘히 벌일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개인·법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 내역 등을 상시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도 깊숙이 들여다본다.
해외로 수익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투자내용·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의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을 통해 검찰·관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등이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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