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6개월 밑으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전자어음은 만기 6개월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 최장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까지 단축된다.
국회는 2016년 전자어음의 법정 최장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기업 간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줄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7.69%로 과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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