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들이 5년 후 30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시작됐다.
또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3년형 상품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가는 제도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낸다.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최소 각각 12만원과 20만원을 내고 정부가 월평균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고 일반·인력개발비로도 간주해 25%를 세액공제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 재직자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 인재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어 3년형을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3월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는 7월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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