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지난 2008년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규정했으나 교육 미실시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28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사업주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다음은 관련 의무교육 사항이다.
-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줘야 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고용부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의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한다.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기존의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에 더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추가돼 사업주의 세심한 노무관리 노력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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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강진철 노무사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jarujigi@hanmail.net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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