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달력에 붉은 글씨로 돼 있는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다. 이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공휴일에는 학교, 구청, 은행, 구청, 병원도 쉰다.
이 때문에 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며 모든 국민이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나 근로자도 당연히 이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까?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모든 국민이 쉬는 날이 아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를 보면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③1월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어린이날) ⑦6월6일(현충일) ⑧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⑨12월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한 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회사나 근로자가 쉬는 유급휴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유급휴일)은 따로 있다. 즉 주휴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이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처리되고 그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처리된다. 엄밀히 말하면 공휴일인 설날, 추석도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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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고원석 노무사(고원석노무사사무소) kws391203@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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