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5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법망에 포함하고 신산업과 신기술부터 우선 도입해 포괄적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규제시스템 문제로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념과 용어를 포괄, 유연화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에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 조언과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의 실험환경 제공을 지원하되, 실험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역할로 남겨 자립적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조언은 영국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 하나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또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에서 시작해 점차 포괄적 분야로 확대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 시행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쌍방향 소통과 피드백·지역 단위 등 일원적 창구 마련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RDP)을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 △주변국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기업과 무한 혁신 경쟁을 위해 신산업의 우선 탈규제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미니페이퍼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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