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영업규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1∼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퍼연합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규모의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지닌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에서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생존권을 이어나갔던 중소유통업자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헌재의 결정을 발판삼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편법을 동원해 골목으로 침투하고 있는 작태를 막아내 골목에서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동네 수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등은 이번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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