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은퇴 후 주유소 사업을 하려던 A씨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다. 관할관청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유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용 지원은 전혀 없었다. A씨는 “화장실이 있으면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공중화장실은 설치 기준이 따로 있고 관리자, 청소, 소독 등 지켜야 할 관리 사항도 많다”며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아주 큰 건물을 제외하면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가 없던데 왜 주유소만 설치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례2. 2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창업 아이템을 찾던 B씨는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남은 자금을 모두 투자하기엔 위험부담이 커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융자상품을 알아봤지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개별화물운송자동차는 2004년부터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 무조건 기존 사업자한테 양도받아야 하는 특수한 업종이라서 창업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 B씨는 “비슷한 화물운송업인데 택배용 화물자동차, 사다리차, 냉동차 등은 창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규제 기준을 지적했다.

이처럼 규제당국이 이원화돼 업계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특정 소상공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불평등 규제 등이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가해진 규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번의 업종별 간담회와 2번의 현장방문을 통해 총 63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굴한 규제는 의약품 등 도소매업(5건), 폐기물 관련 산업(16건), 석유·LPG 도소매업(11건), 주류산업(11건), 운송업(12건), 부동산업(8건) 등이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5.6% (308만개), 전체 일자리의 36.2%(607만명)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기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329만원)의 63.5%에 불과하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등 경영 부담이 심각해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로는 △주류품목별 국세청과 식약처의 중복검사 합리화 △개별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창업 불인정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이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또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에 발굴된 총 63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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