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보다 2.1% 상승 ... 26개 업종에 유상할당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이 2014∼2016년 배출량(17억4071만톤)보다 약 2.1% 증가한 17억8000만톤으로 설정됐다. 또 전체 63개 업종 가운데 26개 업종에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 전 사전할당량, 계획 기간 중 추가할당량의 3%씩을 유상할당분으로 차감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반’ 지적도
환경부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3∼5년간의 계획 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 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 1차 계획 기간은 2015∼2017년, 2차는 2018∼2020년, 3차는 2021년부터 5년 단위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인 17억4071만톤보다 약 2.1% 많다.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내건 국내외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반도체 등 업종은 전량 무상 할당
이번 2차 계획 기간에는 업체들에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무역 집약도 30% 이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63개 37개 업종은 100% 무상 할당, 26개 업종은 97% 무상 할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기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이 시행된다”며 “법령상 정해진 100%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업종을 63개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 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 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 자료량 기반’(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 대상을 늘린다.
이로써 기존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더해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이 할당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이달 말 할당계획안 최종 확정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고,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 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계획 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16억850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은 16억70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할당량의 0.93%인 약 1500만톤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 실적은 2200만톤가량 인증됐다. 할당량 여유분 1500만톤과 외부 감축 실적 2200만톤 중 미사용분이 제2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될 양은 35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