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3일부터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요건 검토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단체표준 인증업무는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전 검증없이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일부 인증단체의 경우,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증관련 규정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인증이 우려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은 인증업무 수행요건 검토기준을 마련, 인증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단체가 제대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법적요건인 전담조직, 인증심사원, 인증업무규정, 공정성, 시험설비 및 검사원 등 5개 항목과 일반요건인 일반, 조직, 지원, 인증프로세스, 경영시스템 등 5개 항목을 사전 검토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단체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인증업무 수행 사전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보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153개 단체에서 제정한 4033개의 단체표준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인증업무는 41개 단체에서 수행중으로 310개 표준에 대해 3960개 기업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20여개의 단체가 신규 인증업무를 준비하고 있어 인증단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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