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법제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본부와 나누는데 제도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는 이러한 공정경제 추진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 방식)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경제민주화의 대표 과제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규율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대기업 금융사가 비금융계열사 부실을 떠안는 행위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갑질’을 퇴출하기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구조조정 부담을 떠넘길 위험이 큰 하도급, TV홈쇼핑, 필수품목 구매 강제 가맹본부, 의류업종 대리점 등을 특히 강도 높게 감시키로 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대 인상으로 늘어나며 확대된 인건비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금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제약·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시장선도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방안을 내달 마련해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성과가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차원이다.

이런 맥락에서 9월엔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기업책임경영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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