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수억원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매출액 2조6513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건설기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말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사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업체에 핵심 부품 제작 용접·도장 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지난해 7월 5차례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제3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 도면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손에 넣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절했다. 대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넉달에 걸쳐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두산인프라코어의 혐의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 다른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올해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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