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광주와 대전에 이어 서울과 대구 및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27일 오후 1시 동대구역(KTX) 및 28일 오후 1시 부산역(KTX)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원재료가격 → 공급원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12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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