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9일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연력별 적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유급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단순 노무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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