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벽지, 바닥재, 합판 등 건축자재표면에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유발 오염물질의 방출정도에 따른 등급이 표시된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이나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전에 없던 두통, 아토피성피부염, 천식에 걸리는 현상이다.
환경부는 최근 합판, 바닥재,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오염물질의 방출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은 건설업체 관계자, 학자, 연구원들로 구성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표면에는 오염물질 방출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1 ,일반2 순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며 각각 네잎 클로버 5개, 4개, 3개, 2개, 1개로 등급이 표시된다.
이중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2에 해당하는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수치는 실내공기관리법상 최대 허용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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