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제주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의견조사에서 제주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 조합과 조합원사 간 연대 강화, 시장지향성 강화, 수익사업 모델 개발·발굴 강화, 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공동목적 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관계자를 24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협동조합 관계자 중 공동사업 추진 또는 추진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51.7%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공동사업 추진 유형으로는 공동구매(71.0%), 공동물류시설(22.6%), 공동판매와 공동기술 개발( 3.2%)로 나타났다.

공동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참여의식 부족’‘운영자금 부족’(35.5%) ‘신용거래의 어려움과 조합원 간 이해상충’‘정부 및 지자체 지원 미흡’(6.5%) ‘공동사업 대상 발굴 어려움’ ‘조합의 추진동력 미약’(3.2%)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협동조합 관계자 가운데 70.9%가 공동사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조합 관계자들은 공동사업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조합의 공동사업 자금 지원’(37.3%) ‘원자재 저가·안정 지원’(25.6%) ‘각종 컨설팅 지원’(11.6%) ‘가격 등 각종 정보 제공’(9.3%)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단기과제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조직화·협업 시스템 구축·강화 △조합과 조합원사 간의 응집력 강화 △협동조합 가치 고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내실화 △조합과 지자체의 단계별 역할 설정 △제주 특성에 맞는 신규 업종의 협동조합 발굴·설립 등을 제시했다.

중기과제로는 △지자체 지원 확대 △공동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제도 도입 확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딩 사업 전개 △조합추천제도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과제로는 △시장지향성 강화 △비즈니스모델(수익모델) 개발·구축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 개발·구축 △공정주의 원칙 적용 △공동창고시설 및 공동판매망 구축 △자본조달방식 개선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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