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보험 가입업체 4개뿐
인터넷쇼핑몰들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나 거래조건, 각종 행사조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국내 인터넷쇼핑몰 170여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종합쇼핑몰 30개중 삼성몰·H몰 등 단 4개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배송지연으로 소비자연맹에 신고됐던 36개 쇼핑몰중 3분의 1인 14개가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약관에 없었고 나머지 21개도 취소보상금 제도를 둔 CJ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배상액수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회원 것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종합쇼핑몰 30개중 3개는 비회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으며 가입시 계열사가 모두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명시한 대기업 계열 쇼핑몰도 1개 있었다.
포인트제는 이들 30개중 4개가 1년간, 1개가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라지도록 해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기한 5년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쇼핑몰들은 포인트 이용기한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특히 할인판매 등 여러 이벤트와 관련해 4곳이 행사기간이 지난 이벤트를 공지하거나 ‘한정판매’라고 하면서 한정수량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S쇼핑몰은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을 기입해 끝까지 진행시키고 나자 기간이 지났다는 공지가 뜨는 ‘황당한’ 사례도 발견됐다.
종합쇼핑몰보다 규모가 작은 해외구매 대행사이트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해 조사대상 30개중 공정위 이용표준약관을 이용하는 업체가 43%, 13개에 그쳤고 3개는 아예 이용약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배상보험에 가입한 곳은 ‘일루’, ‘미니이탈리아’ 등 단 두곳에 불과했고 P사이트 등 3개는 아예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이들 사이트가 많이 취급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없는 곳이 80% 이상이었고 세탁방법·애프터서비스 등과 같은 주요 정보도 공지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포인트제에 대한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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