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반영…중소기업계, 긍정 평가 속 최저임금 개선 촉구

▲ 최근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서울시내 빌딩 상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8000억원)을 마련한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현장간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사항에 대해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지원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면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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