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별 근로일수와 임금 등 근로내역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15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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