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별 근로일수와 임금 등 근로내역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15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