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법규는 매출액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 이하 두 구간에 대해 각각 0.8% 이하와 1.3%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억원 이하의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제도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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