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가맹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공정거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계획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올해 계획은 중소 가맹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성장 사다리 구축,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촉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가운데 가맹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한다. 여기에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에 대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협회 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애로와 현안을 논의했고 가맹점주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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