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간접침해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해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큰 행위도 간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그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 틀을 현재까지 유지해 주요국보다 특허권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을 대상으로 해서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면서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이번 간접침해 규정 개정안은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도 침해로 규정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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