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건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투명하고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13일 공포된 이후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에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주도의 종합실태조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축적 및 협동조합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보고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는 이사장 연임제한이 신설됐다. 이사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연속해서 이사장 임기를 3회(12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적쇄신 및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 기준(대상)은 동일한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지방·사업협동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도 법인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이 협동조합을 달리해 이사장으로 재임하거나, 지방·사업조합의 이사장이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연임 2회, 즉 최대 3회의 임기(12년)를 연속해 수행 가능하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연임에 대해서는 기산하지 않고 법률 시행 후 최초의 임기부터 기산하고 보궐 임기에 이어 선출 시에도 기산된다.

그러나 2회 연임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중임(重任)에 대한 제한은 없다.
중기중앙회장를 비롯한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법 규정도 개정됐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주적 대표성을 회복하고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이 변경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정회원 대표자 외에 정회원 추천인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정회원 대표자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법령에서는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데,  새롭게 설립된 조합의 경우,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 공석 시 보궐임원을 선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 한해 임원 선출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단,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을 부여’하는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문화 확산을 위해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운동의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조합 임원진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이해상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이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장의 자회사 대표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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