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공제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에는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기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 신청하면 된다. 공제사유 발생 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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