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오려면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는 최근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 완화의 2가지 특징’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 규제 완화의 특징을 ‘유연한 규제 방식’과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등 크게 2가지로 제시했다.

中,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
알리바바는 이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교수는 또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방식을 써서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 성장 촉진에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중 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3곳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핀테크 도입률도 조사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은 69%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가 2013년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온라인 펀드 시장에 진출하고 개인 대출시장 및 신용평가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러한 유연한 규제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새로운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실험적인 시범적 사업을 허용한 것도 유연한 규제 방식의 하나로 꼽혔다.

중국은 알리페이 사업 초창기 시범적으로 남부지역에 국한해 온라인 지급결제 영업을 허용했다가 이후 사업성과가 나타나자 바로 전국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들이 사전규제 위주인 데다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제한도 없어
아울러 서 교수는 알리페이가 다양한 금융 사업이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업종별 칸막이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에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기존 금융사들이 독점하던 분야의 시장진입 규제가 낮은 덕분에 알리바바가 2010년 소액대출회사 설립, 2013년 온라인 자산운용상품 ‘위어바오’ 출시, 2015년 6월 온라인은행 ‘마이뱅크’ 설립 등을 잇달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업종별 진입요건 기준과 제한이 과도해 핀테크 기업이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은산분리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탓에 인터넷은행의 출발도 경쟁국보다 한발 늦었다는 게 서 교수의 지적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판 알리바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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