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

대표자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자연스레 퇴직금이 인상되므로 많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지급규정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연봉의 10%를 초과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가지급금이 된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대표자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연봉의 10%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퇴직금 지급금액은 대부분 고액이면서 저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낮추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자의 급여를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지급금의 증가 방지 목적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지급금을 표면상 보이거나 다른 계정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가지급금은 몸 속의 종양과 같아서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새 눈덩이처럼 커져서 암이 되는 것처럼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지급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 대표로서 지급받는 급여가 부족한 경우 가사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자금인출을 한다. 이는 사업관련성 부족으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의제배당소득세의 감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대표자의 급여가 올라 갈수록 소득세가 적게는 10% 많게는 40%정도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대표자 입장에서는 매달 부담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급여인상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법인세가 감소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향후 법인청산이나 지분 정산시 의제배당소득세가 한번에 과세되게 된다.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잔여재산분배가액 또는 합병·분할대가, 감자대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6~40%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나 증여세의 감소 목적이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향후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속에 순자산을 평가하게 돼 있고 순자산 평가 속에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있다.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순자산을 증가시켜서 주식가치를 증가시킨다. 가치가 인상된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모두 증가시키므로 급여를 인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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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철 세무사(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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