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가맹본사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번만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매장 입대업자도 법 적용대상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시행된다. 단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오너 사고는 본사 책임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스터피자’‘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일부 가맹점이 폐업하는 사태 등이 일어나자 정부가 입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본부 측이 일탈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이달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도급 갑질로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이는 게 골자다. 

한차례 고발조치에도 공공입찰 퇴출
우선 단 한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벌점이 5.0을 초과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으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셈이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간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법인에 최대 5000만원, 임직원에 50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급하는 서면에 사용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의무화했고,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정액과징금 기본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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