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회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소재규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부터), 김기순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탁덕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안동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년 2월 말 예정된 제26대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내년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펼친다.

불법 선거운동에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 기간·방법 위반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기사 게재 등 행위가 포함된다.
사전 또는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2-2124-4081∼9)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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