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년 2월 말 예정된 제26대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내년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펼친다.
불법 선거운동에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 기간·방법 위반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기사 게재 등 행위가 포함된다.
사전 또는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2-2124-4081∼9)으로 제보하면 된다.
하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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