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물걸레청소기 업체 아너스와 대표이사 등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너스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서, 이 가운데 7건을 A사의 경쟁사 8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너스는 청소기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사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A사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업체 6곳은 이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부품 샘플까지 제공했다.

경쟁업체들은 부품 구동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게 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너스는 조사 과정에서 A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A사가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와 관련해 3배 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만약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첫 판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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