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몰에 조성된 점포 274개 중 72개가 1년 6개월 만에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결과보고가 완료된 청년몰은 2016년도 사업(사업 기간 2016년 5월~2017년 12월)으로 정부가 14개 시장에 184억원을 지원해 274개 점포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중 72개(26.4%) 점포가 휴업(10개) 또는 폐업(62개)한 상태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관련 법상 청년몰을 조성하려면 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20개 이상은 돼야 한다. 문제는 빈 점포 20개가 있다면 이미 이 시장은 침체한 시장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청년들을 전통시장으로 몰아넣어 점포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몰 조성사업은 임차료(3.3㎡당 최대 11만원), 인테리어(3.3㎡당 최대 80만원), 교육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만 몰려있어 1년 6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 후 높은 임대료와 노하우 부족 등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짧은 사업 기간도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사업 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게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 등에 최소 6개월가량이 걸려 실제 사업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김기선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년몰 조성사업 기간 조정 등 드러난 문제를 보완해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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