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구매 규모도 2021년까지 5천억으로 크게 늘려

정부가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제품은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의미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은 지난해 기준 33조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2021년 5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는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2021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시범 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을 돕고,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에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계약을 촉진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