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투자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초점을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하고, 중점 유치 대상을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검토한다.

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허용할 근거를 마련한다.

인근 대학에 입주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천과 대구 등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을 360㎢로 제한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만 신산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천과 부산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 복합물류, 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 외 구역은 지역 성장의 구심점으로 특화한다.

산업부는 2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하는 한편,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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