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경기불안과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때문에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2.9%)은 심각한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의 이유로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상반기에도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73.6%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36.3%는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등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 시킨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켜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은 절반 수준(47%)이고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48.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경제적 이유’(33.8%) 혹은 ‘대체인원 구인난’(26.9%)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한 근로자도 신규 입사 후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3.7%였으며 평균 근속연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웠다.

10개 중 4개사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39.8%)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결국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은 결국 ‘고용축소’(60.8%)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책 없음’도 26.4%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안정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수기 시기와 기간은 업종별·기업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평균 5.6개월로 나타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1년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지원방법으로는 응답자의 43.8%가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10개 중 4개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6%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해고의 어려움은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33.9%)와 ‘업무 차질’(25.3%) 등을 야기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심화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켜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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