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이 개선을 요구받을 시 이전에는 벌점이 1.0점이었으나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이를 공표할 시에도 벌점이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3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제한되니 개선요구를 받은 후 공표되면 벌점이 5.1점 쌓여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벌점 경감도 포상 시 3.0점에서 2.0점, 교육 이수 시 1.0점에서 0.5점으로 축소된다.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하고, 임원은 0.25점을 경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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