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기술 유용, 대금 감액 등 갑질 피해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개를 적발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전속거래 기간 10년 이상 가장 많아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 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도 올해 처음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000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045개였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를 보면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등이 뒤를 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중기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 업체 수는 지난해 6500개(위탁 1500개·수탁 5000개)의 2배에 육박한다.
중기부는 조사대상 기업을 늘리고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중기부는 특히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 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수·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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