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8개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과 지난달 30일 ‘국가기술자격 기준 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등은 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525개 기술자격 취득 확인이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자격의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원자도 자격 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24’(www.gov.kr)에서 자신이 취득한 모든 기술자격 종목을 통합 조회하고 자격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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