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던 외국인근로자조차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0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20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38.3%)과 ‘경영악화’(24.1%) 등으로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2017년 229.3%에서 올해 140.2%로 대폭 하락한 원인 및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고용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내·외국인 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 조치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숙식비 및 보험료 등 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 소요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E-9)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준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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