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과 사후 처리 등을 포함한 국내 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물산업진흥법은 지난 6월 제정됐다. 물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물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물산업 진흥 정책을 담고 있다.

물산업은 가뭄을 비롯한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계적인 물 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7252억달러(약 805조원)로, 20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이다. 2011∼2030년 예상 투자 규모는 18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한다.

그러나 국내 물 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물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물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물 산업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 기업’으로 지정해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산업 집적 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 기업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며 물 관리 기술과 제품의 인증·검증을 위한 한국물기술진흥원 설립도 법규로 명문화했다.

환경부는 물 산업 진흥 정책으로 2030년까지 물 산업 매출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16만3000개 수준인 관련 일자리 규모도 2030년에는 2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산업 : 물이 순환되는 전과정에 걸친 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의 공급과 사후처리 등 물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으로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 사업, 먹는물 관련 영업, 재이용 관련 사업, 수자원 관리기술 관련 사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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