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할 수 있는 소송 최초의 안내서

일반인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나홀로 소송’이 발간됐다.
수년간 대기업 법무실장으로 근무해 온 저자는 주위에서 어설픈 지식으로 소송을 혼자 진행하다가 쓰라린 실패를 한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비싼 수임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소송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접근했다고 하는 현재도 소송당사자가 되는 일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는 소송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일반인이 알기 힘든 용어와 절차 등으로 이뤄져 있고, 전문적인 법률사무소를 통해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에서 소송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또한 나 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관련서적들도 많이 나와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나 책에는 하나 같이 소송당사자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원고 위주로 작성돼 있다.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 재판부인 법원, 3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동적인 관계다. 따라서 법률가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3주체에 대한 자세한 소송안내가 필요하다.
이 책은 최소한의 법률용어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와 예를 들어 자신의 입장, 즉 원고나 피고가 됐을 때 난해한 법률과 기술 등을 빨리, 그러면서도 쉽게 익혀 소송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게 특징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소송이 발생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임하기로 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도서출판 21세기 법경사 刊, 164P, 7,000원
(02-951-2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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