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논평에서 “애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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