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반발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의결에 자동차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최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약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000명이며 연봉 6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대상자 대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이며 나머지 3사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제시한 완성차 A사의 실제사례를 보면 연 급여 총액이 6830만원인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약정휴일 수당 제외)은 월 160만원으로 시급을 수정안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7655원에 그쳐 올해 최저시급(835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월 기본급이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해 185만원이고, 정기상여금(월평균 156만원)과 성과급(월평균 94만4000원) 등은 최저임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완성차 5개사의 임금총액 추가 부담액을 69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11조6251억원)의 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성명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으로 이미 일본 도요타(8390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었고,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 9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해야 한다”면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 위반 시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