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기초자산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CBO 기초자산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P-CBO는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유동화회사에서 매입한다.
유동화회사는 이를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나눈 뒤 선순위채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더 해 금융시장에서 팔고, 후순위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해당 기업이 다시 사게 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고액의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 P-CBO도 지금은 0.05~0.07%의 발행분담금을 내야 한다.
발행분담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발행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은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데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분담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도 면제한다.

커버드본드는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 우선변제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발행금리가 통상 은행채보다 낮다.

은행들은 이런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발행금의 0.04%를 발행분담금으로 내야 했다.
금융위는 이런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정비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커버드본드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결정된 사안을 고시를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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