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가동…민간 유전자 검사·전기차 충전콘센트 등도 실증특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버스에 디지털광고 부착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나 건물관리자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페이와 KT가 각각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날 카카오페이와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카톡’으로 고지서 보내기 가능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한다. 

심의위는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게 허가했다. 현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심의위는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줬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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